2022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로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아 국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결혼을 한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부부인 경우 임신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혜택들을 꼼꼼하게 다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로 정리해 봅니다. 임신 준비기간 누릴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신혼(예비)부부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2년마다 진행하는 국민 건강검진이 아닌 별도로 신혼부부만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상으로 자녀에게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이나, 혼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것을 조기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은 신혼(예비)부부이며,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은 기형아 예방을 위해 풍진검사, B형간염, 간기능, 성병, HIV항체 검사 (에이즈), 결핵,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합니다.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지역별로 기관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각 시/구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seoul-agi.seoul.go.kr/smom/plan/PlanBusiness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자녀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해주며, 여성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선정되는 방식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됩니다.
그리고 1)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2)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하며, 3)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하는 요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되는 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 중 일부 및 전액본임부담금, 비급여 3종을 지원하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후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임신 전에 있는 혜택도 이렇게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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