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산모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고위험산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9대 임신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산모 지원 대상
고위험산모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②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해줍니다. 이 때,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 항목입니다.
* 고위험질환 입원치료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소득조건 : 24년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고위험 산모라면 모두 지원
고위험산모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질병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입력해야하는 항목이 많기는한데, 하나씩 차례대로 작성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질병 입력]
작성시 해당하는 고위험임산부 질병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진단서와 동일하게 질병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등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입원치료비를 각 항목에 맞게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혹시나 금액을 잘못입력하였더라도 제출한 서류를 기관에서 정확히 확인 한 후에 지원금을 입금해주니 정확히 계산해서 입력해야하는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여기에 입력한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님께서 확인전화해주시고 지원 조건에 맞게 입금 처리해주셨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이트에 직접 하나씩 업로드하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쌍둥이) 지원금 신청 후기
저의 경우 다태아,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로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되었는데요.
따로 출산 전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고 제왕절개 당시만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면 출산 입원 기간 동안 고위험임산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총 494,500원인데
이 중 상급병실비용 400,000원은 제외한 94,500원에서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85,05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월 25일에 신청했는데 12월 9일에 지원금이 들어오는거 보니 신청 후 2주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비급여 494,500원 - 상급병실료 400,000원
= 94,500원 * 0.9
= 85,050원
다양한 질환이 있었어서 지원금이 꽤나 나올걸로 기대했는데 출산 시에만 입원을 해서 최종 받은 금액은 고작 85,050원이네요ㅎㅎ
고위험질환으로 출산전에도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질환에 해당한다면 출산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니 얼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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