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가 임신 중,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공통혜택
특정 조건 없이 화성시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아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 | 쌍둥이 | 삼둥이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화성시출산지원금 (현금)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경기도산후조리원비 (지역화폐)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부모급여 (0세) (현금) | 1200만원 (100만원*12개월) |
2400만원 (100만원*2명*12개월) |
3600만원 (100만원*3명*12개월( |
부모급여 (1세) (현금) | 600만원 (50만원*12개월) |
1200만원 (50만원*2명*12개월) |
1800만원 (50만원*3명*12개월) |
아동수당 (현금) | 950만원 (10만원*95개월) |
1900만원 (10만원*2명*95개월) |
2850만원 (10만원*3명*95개월) |
합계 | 3200만원 | 6400만원 | 9800만원 |
"임신 중"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금액 : 태아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후, 20주 이상 유지 또는 출산 한 경우 추가 지급)
(국만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신청
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지원 대상 : 2023.1.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1인당 48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http://www.ecoemall.com)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1차, 2차 태아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10만원 / ※검사비 바우처 결제 시 중복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1차, 2차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2?administOrgCd=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비고 : 조리원 사용 가능
2. 화성시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중이어야함.
180일 미만 거주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시 지원
- 지원금액 : 첫째가 100만원, 둘/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3.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경기도에 출생 등록한 가정
-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역화폐 지급 (카드형)
-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 민원24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됨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사용 가능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유산, 사산 포함)
- 지원금액 :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고용24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024년 10월 현재 24년도 예산 소진으로 신청시 25년 1월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라고 함.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3
5.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지원 금액 :
[ 0세 ] : 시설 미이용 시 월 100만원 현금 / 시설 이용 시 월 54(바우처) + 월 46(현금)
[ 1세 ] : 시설 미이용 시 월 50만원 현금 / 시설 이용 시 월 47.5 바우처 + 월 2.5 현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6. 아동수당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만 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양육자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7. 양육수당
- 지원 대상 : 부모급여 종료 후, 취학전까지 아이(24~86개월)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 하는 경우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8. 그 외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임신기초검사 / 임신 막달검사 - 관할 보건소
2) 엽산·철분제 지원 - 관할 보건소
3) SRT, KTX 50% 할인
-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까지 (동반 1인 할인)
- 정부 24에서 신청
4) 전기세 30% 감면
- 출생일로부터 1년동안 월 전기요금 30%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90% 지원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6)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임신 이후 자녀 6개월까지 관내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
- 공영 주차장 이용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산부 차량증 제시
[참고]
https://www.hscity.go.kr/www/partInfo/femaleFamily/Welfare1/Welfare1_1.jsp
https://www.hscity.go.kr/www/partInfo/femaleFamily/Welfare1/Welfare1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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