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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정보

2024 화성시 동탄 임신 출산 혜택 총정리 (단태아,다태아 쌍둥이)

by FMH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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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가 임신 중,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공통혜택


특정 조건 없이 화성시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아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 쌍둥이 삼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화성시출산지원금 (현금)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기도산후조리원비 (지역화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부모급여 (0세) (현금)  1200만원
(100만원*12개월)
2400만원
(100만원*2명*12개월)
3600만원
(100만원*3명*12개월(
부모급여 (1세) (현금) 600만원
(50만원*12개월)
1200만원
(50만원*2명*12개월)
1800만원
(50만원*3명*12개월)
아동수당 (현금) 950만원
(10만원*95개월)
1900만원
(10만원*2명*95개월)
2850만원
(10만원*3명*95개월)
합계 3200만원 6400만원 9800만원

 

 

"임신 중"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금액 : 태아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후, 20주 이상 유지 또는 출산 한 경우 추가 지급)

(국만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신청

 

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지원 대상 : 2023.1.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1인당 48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http://www.ecoemall.com)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1차, 2차 태아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10만원 / ※검사비 바우처 결제 시 중복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1차, 2차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2?administOrgCd=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비고 : 조리원 사용 가능

 

 

2. 화성시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중이어야함.

 180일 미만 거주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시 지원

- 지원금액 : 첫째가 100만원, 둘/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3.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경기도에 출생 등록한 가정

-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역화폐 지급 (카드형)

-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 민원24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됨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사용 가능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유산, 사산 포함)

- 지원금액 :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고용24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024년 10월 현재 24년도 예산 소진으로 신청시 25년 1월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라고 함.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www.gov.kr

 

 

5.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지원 금액 : 

   [ 0세 ] : 시설 미이용 시 월 100만원 현금 / 시설 이용 시 월 54(바우처) + 월 46(현금)

   [ 1세 ] : 시설 미이용 시 월 50만원 현금 / 시설 이용 시 월 47.5 바우처 + 월 2.5 현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www.bokjiro.go.kr

 

 

6. 아동수당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만 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양육자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www.bokjiro.go.kr

 

 

7. 양육수당

- 지원 대상 : 부모급여 종료 후, 취학전까지 아이(24~86개월)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 하는 경우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8. 그 외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임신기초검사 / 임신 막달검사 - 관할 보건소 

 

2) 엽산·철분제 지원 - 관할 보건소

 

3) SRT, KTX 50% 할인

-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까지 (동반 1인 할인) 

- 정부 24에서 신청

 

4) 전기세 30% 감면

- 출생일로부터 1년동안 월 전기요금 30%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90% 지원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6)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임신 이후 자녀 6개월까지  관내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

- 공영 주차장 이용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산부 차량증 제시

 

 

 

 

[참고]

https://www.hscity.go.kr/www/partInfo/femaleFamily/Welfare1/Welfare1_1.jsp

https://www.hscity.go.kr/www/partInfo/femaleFamily/Welfare1/Welfare1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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