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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

by FMH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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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프로그램이란?

 

 

회계 지식이 없는 영세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개발한 엑셀 매크로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개업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 입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 방법


 

 

1. 프로그램 다운로드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 접속하여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중간쯤에 있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 받습니다.  

 

▶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2) 파일을 다운 받은 뒤 압축을 풀면 이렇게 두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파일이 간편장부 프로그램이고, PDF파일은 사용방법에 대한 파일입니다.

 

 

 

2. 내 정보 및 거래처 등록

 

1)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내 정보관리]와 [거래처 관리]를 눌러 기본 정보를 등록해주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2) 내 정보 관리 - 내 사업장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거래처 관리 - 상단의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한 개 이상의 거래처가 등록되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가니 꼭 한개이상 등록해주세요.

 

 

 

 

주의사항

 

엑셀 파일을 열었는데 아래와 같이 매크로 실행을 차단했다고 뜨면, 엑셀 창을 닫고, 파일 > 속성 메뉴에 들어가서

차단해제에 체크한 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엑셀 파일을 여시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장부 내역 등록하기

 

 

장부를 개별적으로 입력 가능하지만 종소세 신고를 위해 장부를 정리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한번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에서 [파일업로드]를 클릭한 뒤, 나오는 창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간편장부프로그램 폴더 안에 '파일업로드'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엑셀파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 파일 안에 장부 내역을 넣어주면 됩니다.

 

 

장부에 등록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연도)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2) 계산서 (매출, 매입)
3) 신용카드 매출
4) 신용카드 매입 (공제, 비공제)
5)  현금영수증 매출
6) 현금영수증 매입 (공제, 비공제)

 

 

3-1.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내역 등록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조회 >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조회기간 구분을 '반기별' / 매입 매출 구분을 선택하고, 조회기간을 소득세 신고년도 1기 또는 2기를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목록이 뜨는데, 위쪽의 [엑셀내려받기]를 클릭하여 목록을 엑셀로 다운 받습니다.

 

 

 

3) 그러면 이런식으로 엑셀 목록이 나오는데, 내역을 복사하여 아까 생성된 장부 대량등록 파일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금액부분은 공급가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매출/매입 동일하게 1분기 2분기 모두 복사 붙여넣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내역 장부 입력 예시]

 

 

 

 

전자계산서 내역도 있다면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고란에 '계산서'선택

 

 

 

 

 

3-2. 현금영수증 내역 등록

 

 

1) 현금영수증도 비슷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줄증빙)조회를 눌러 내역을 조회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탭 메뉴에서 [분기별]을 클릭 한 뒤, 소득신고년도 1분기, 2분기,3분기,4분기 각각 클릭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내려받기]를 눌러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장부 입력 예시]

 

 

 

 

3-3. 신용카드 내역 등록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매입의 경우 매입 항목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하기를 하고, 엑셀로 내려받기 하면되는데,

신용카드 매입의 경우 공제/불공제를 나누어서 다운 받으셔야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 대상은 다른 내역 등록과 동일하게 금액 부분에 공급가액을 넣으면 되지만

불공제 내역의 경우 합계 금액으로 넣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거래내용에 불공제로 표기해 놓으면 나중에 찾아내기가 더 쉽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장부 입력 예시]

 

 

 

 

장부 입력시 주의사항

 

- 내역 중에 취소건으로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경우, 원래 결제 건과 함께 삭제해주어야합니다. 

- 불공제건은 금액에 공급가액이 아닌 합계 금액 입력! 

 

 

 

4. 장부 대량등록하기

 

1) 장부를 모두 복사붙여넣기 하여 완성했다면, 다시 간편장부프로그램으로 돌아와 업로드해줍니다. [파일업로드] 클릭 후, [파일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방금 작성한 장부를 불러옵니다.


 

 

2) 그러면 이렇게 내역이 쭉 뜨게 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불공제 항목의 경우 수정/삭제를 눌러 부가세를 0으로 만들어주어야합니다.

(이미 합계금액을 넣어서 부가세를 넣을 필요가 없음)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불공제 내역 등록시 거래내용에 '불공제' 적어두면,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5. 명세서 확인하기

 

1) 모든 장부정리가 끝나면 이제 [신고서식(소득세)]를 누릅니다.

 

 

2) 하단 탭에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를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이렇게 종합소득세신고에 필요한 필요경비명세서가 정리되어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종소세 신고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입력해야하는 자료가 많아서 복잡해보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세청에서도 간편장부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파일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종소세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version 3.0) 사용자 설명서.pdf
5.42MB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방법 기준경비율

2024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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