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를 연으로 납부하면 신고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 받게 되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분들은 꼼꼼히 챙기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하며 세액 공제 범위는 신청 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월 신청 | 연세액의 약 6.4% 공제 |
3월 신청 | 연세액의 약 5.2% 공제 |
6월 신청 | 연세액의 약 3.5% 공제 |
9월 신청 | 연세액의 약 1.7% 공제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인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자동차 연납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 ~ 15시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19시까지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인증 필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는 점!!!! 이미 자동차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선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가 있다면 그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합니다.
현재 6월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2기분에 대하여 선납(할인 적용됨)하는 것이고 1기분은 별도로 납부(할인 적용 안됨)해야합니다.
2.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입력 후, 하단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필수) 개인/법인 중 선택 후, 성명/법인명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내용]
- (필수) 자동차 등록지 : 처음 구매 당시 등록지가 아닌, 현재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등록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차주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 (필수) 차량번호 : 중간 단어를 포함해 번호판의 모든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 154가4321
3. 차량정보가 조회되면 자세한 차량 정보 및 신고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였는데, 당초 2분기 자동차세 220,880원에서 15,580원을 할인받아 205,29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약 7%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액 정보를 확인하였다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 완료가 되면 페이지 하단의 [납부]를 눌러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며,
혹시라도 연납신청 후, 납부를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원래대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으니 6월 12월에 부과되기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4.05.25 |
---|---|
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셀프 신고 방법 기준경비율 (0) | 2024.05.24 |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신청 방법 / 청년희망적금 만기 연계가입 3월일정 (0) | 2024.03.06 |
NH 농협카드 포인트 현금 캐시백 받는 방법 (최신판) (0) | 2024.02.07 |
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추천 국민카드 청춘대로 톡톡 (교통비/통신비 할인, 스타벅스 할인 혜택) (0) | 2023.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