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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

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셀프 신고 방법 기준경비율

by FMH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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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 신고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2. 신고 도움 열람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2) 여기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도 미리 볼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타소득이나, 공제 참고자료를 사전에 한번 확인해주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도움 창을 끄고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일반신고 >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혹시 사업장정보 변경/삭제가 필요하면 체크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선택내용 삭제] 클릭해서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명세서

 

제일 중요한 소득금액 명세서 작성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하나씩 클릭 한 뒤, [선택내용 수정]을 눌러 아래 장부상 수입금액/매출원가/제조비용의 항목들을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입력해줘야합니다.

 

이 부분 금액 계산 방법은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으로 경비를 정리하면 왼쪽과 같이 표로 정리되어 나오는데, 해당 항목들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명세서에 동일하게 입력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였으면 하단의 [등록하기]버튼을 누른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5. 공제항목 입력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세액 공제 받을게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나머지 화면은 보통의 경우 입력없이 넘어가도 되는 화면들입니다. 신고 후 마지막 최종 화면에서 세액 확인 후, 동읜한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

 

 

 

복잡하기만 한것 같은 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하나씩 해보시다보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 방법 포스팅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프로그램이란?  회계 지식이 없는 영세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하여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개발한 엑셀 매크로 기반 프로그램입

fm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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